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무선통신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무선통신업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 = 상세 = 무선통신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과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선통신사 자격의 종류는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의 4가지이다.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전화급)으로 인정되며, 취득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기 위해 따는 사람도 있다. = 취득방법 =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한무선통신사는 시험 없이 취득교육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 자격종류별 시험과목 | || 자격 || 필기과목 || 실기과목 || || 육상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br/>통신보안<br/>전파법규 || 없음 || || 항공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br/>통신보안<br/>전파법규<br/>영어 || 무선통신술 || ||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br/>전파법규<br/>해상통신설비운용<br/>해사통신영어 || 없음 || == 자격취득교육 ==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원래는 전파진흥원 각 지역본부를 방문해 교육받아야 했지만 2022년1월11일부터 온라인 이수가 가능해졌다. ||자격취득교육||면제과목||시험과목|| ||항공무선통신사||기초전파공학<br/>통신보안||전파법규<br/>영어<br/>무선통신술|| ||육상무선통신사||기초전파공학<br/>통신보안||전파법규|| ||항공무선통신사<br/>(조종사 대상)||전 과목||없음|| ||제한무선통신사||전 과목||없음|| = 외부 링크 = * [https://www.cq.or.kr/qh_quagm02_001.do 자격검정안내] * [https://www.cq.or.kr/qh_quagm03_001.do 연간시험일정] * [https://www.cq.or.kr/qh_acegm01_001.do 취득교육안내] 무선통신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