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아마추어 무선]][[분류:아마추어무선기사]] = 자격 급수와 업무범위 = {| class="wikitable" ! 자격 종목 ! 검정 과목 ! 무선국 종사 범위 ! 동급 인정 자격 |- ! 4급 | 없음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 rowspan ="2"| [[무선통신사|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 ! 3급(전화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 3급(전신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 - |- ! 2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1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사]]<br/>[[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 자격증 취득 = == 면제 과목 == 작성중 == 4급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주관 강습회 수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각 지역본부의 일정에 따라 토-일 중 1일 8시간 수강시 취득이 가능하며, 연맹 정회원 가입비와 12개월치 회비, 자격증 발급 수수료 포함 강습비는 148,000원이다. == 3급(전화) ==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 강습회 수강하여 취득하기 === [[한국 아마추어 무선 연맹]]에서 주최하는 2일 16시간짜리 강습을 들으면 2과목(무선설비취급방법, 통신보안)이 면제되어 [[전파법규]] 1과목만 시험을 보면 된다. 연맹 정회원 가입비와 12개월치 회비, 검정 응시 수수료를 포함하여 강습비는 학생 120,000원, 성인 150,000원이다. === 강습회 수강 없이 취득하기 === [[전파법규]], [[무선설비취급방법]], [[통신보안]] 3과목 시험을 쳐서 40점 미만인 과목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강습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다.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 과년도 기출문제를 통해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 시험 후기 === * 3급 전신 : 4과목 모두 시험침. 다들 10분만에 나가는데 혼자 30분 앉아 있어야 해서 지겨웠음. (최소 시험시간의 절반이 지나야 퇴장가능) 어차피 암기형 시험이라 아는거만 쭉쭉 적으면 되서 실제 시험 시간 그리 오래 안걸림. 모르스 부호는 따로 공부했고, 나머지 것들은 약 2시간 기출문제 공부했음. = 무선국 개국 = 처음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려고 하면 1. 자격증을 취득하고 2. 무전기를 준비해서 3. 취득한 아마추어 자격과 무전기로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만약 아마추어 용도로 국내에서 형식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직구품, [[MD5]] 등)의 경우 전파진흥원에서 준공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아마추어무선기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