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무선통신사는 [[전파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관리하는 무선통신업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이다. = 상세 = 무선통신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과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의 종류는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의 4가지이다. = 아마추어 무선과의 관련성 =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의 경우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자격 취득 없이 아마추어국 개국을 허가받아 운용할 수 있다. 또한 3급 전신 검정에 응시할 시 4개 과목 중 3개 과목이 면제되어 무선통신술 1개 과목만 응시가 가능해, 후술할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등의 장점과 더불어 아마추어무선기사 취득 대신 육상무선통신사나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하여 아마추어국을 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취득방법 =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 자격 종류별 시험과목 == || 자격 || 필기과목 || 실기과목 || || 육상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br/>통신보안<br/>전파법규 || 없음 || || 항공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br/>통신보안<br/>전파법규<br/>영어 || 무선통신술 || ||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br/>전파법규<br/>해상통신설비운용<br/>해사통신영어 || 없음 || || 제한무선통신사 || 자격취득교육 수강시 무시험 자격증 발급 || 없음 || == 자격 취득 교육 == 전파진흥원 시행 자격 취득 교육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파진흥원의 각 지역 본부를 방문해 이수해야 했지만 '''2022년 1월 11일부터 온라인 이수가 가능해졌다.''' || 자격취득교육 || 면제과목 || 시험과목 || || 항공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br/>통신보안 || 전파법규<br/>영어<br/>무선통신술 || || 육상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br/>통신보안 || 전파법규 || || 항공무선통신사<br/>(조종사 대상) || 전 과목 || 없음 || || 제한무선통신사 || 전 과목 || 없음 || = 외부 링크 = * [https://www.cq.or.kr/qh_quagm02_001.do 자격검정안내] * [https://www.cq.or.kr/qh_quagm03_001.do 연간시험일정] * [https://www.cq.or.kr/qh_acegm01_001.do 취득교육안내] [[분류:국가기술자격]] 무선통신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