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기출문제]][[분류:전파법규]][[분류:아마추어3급]] <quiz display=simple>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type="()"} - 무선환경 + 전파환경 - 전자파환경 - 주파수이용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type="()"} - 주파수분배의 변경 - 주파수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 주파수 단독사용 권장 {아마추어국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로 옳은 것은? |type="()"} + 상한 20[%], 하한 없음 - 상한 50[%], 하한 40[%] - 상한 10[%], 하한 50[%] - 상한 5[%], 하한 10[%] {다음 중 아마추어국이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는 주파수대가 아닌 것은? |type="()"} - 3.5[MHz] - 14.0[MHz] - 21.0[MHz] + 70.5[MHz] {아마추어국을 1개월 이상 운용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선국 운용 휴지 신고서를 다음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type="()"} - 국립전파연구원장 - 관할 우정청장 + 중앙전파관리소장 - 한국방송통시전파진흥원장 {다음 중 무선국 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ype="()"} - 정기검사 + 중간검사 - 준공검사 - 표본검사 {이동국과 육상국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는? |type="()"} - 육상이동업무 + 이동업무 - 무선측위업무 - 해상이동업무 {다음 무선국 중 5년에 1회 정기검사를 행하여야 하는 무선국은? |type="()"} - 실용화 시험국 - 총 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 총 톤수 40톤 이상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 아마추어국(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 {다음 중 통신의 우선순의가 가장 높은 것은? |type="()"} - 비상통신 - 안전통신 - 긴급통신 + 조난통신 {다음 중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type="()"} -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할 때 - 무선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 고정국의 통신 상대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 -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하고자 할 때 {무선국 정기검사시 성능검사의 대상이 아닌 것은? |type="()"} - 안테나공급전력 - 점유주파수대폭 - 스퓨어리스 강도 + 무선종사자의 배치 {전파형식의 표시 중 기본특성에서 송신할 정보형태로써 데이터 전송을 표시하는 기호는? |type="()"} + D - C - N - X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type="()"} -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선설비를 반드시 제공할 것 </quiz>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KCA권리 (원본 보기) 전파법규/아마추어 3급 기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