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기출문제]][[분류:전파법규]][[분류:아마추어3급]] == 2020년 4회 전화급 1형 == <quiz display=simple>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type="()"} - 무선환경 + 전파환경 - 전자파환경 - 주파수이용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type="()"} - 주파수분배의 변경 - 주파수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 주파수 단독사용 권장 {아마추어국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로 옳은 것은? |type="()"} + 상한 20[%], 하한 없음 - 상한 50[%], 하한 40[%] - 상한 10[%], 하한 50[%] - 상한 5[%], 하한 10[%] {다음 중 아마추어국이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는 주파수대가 아닌 것은? |type="()"} - 3.5[MHz] - 14.0[MHz] - 21.0[MHz] + 70.5[MHz] {아마추어국을 1개월 이상 운용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선국 운용 휴지 신고서를 다음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type="()"} - 국립전파연구원장 - 관할 우정청장 + 중앙전파관리소장 - 한국방송통시전파진흥원장 {다음 중 무선국 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ype="()"} - 정기검사 + 중간검사 - 준공검사 - 표본검사 {이동국과 육상국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는? |type="()"} - 육상이동업무 + 이동업무 - 무선측위업무 - 해상이동업무 {다음 무선국 중 5년에 1회 정기검사를 행하여야 하는 무선국은? |type="()"} - 실용화 시험국 - 총 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 총 톤수 40톤 이상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 아마추어국(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 {다음 중 통신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type="()"} - 비상통신 - 안전통신 - 긴급통신 + 조난통신 {다음 중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type="()"} -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할 때 - 무선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 고정국의 통신 상대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 -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하고자 할 때 {무선국 정기검사시 성능검사의 대상이 아닌 것은? |type="()"} - 안테나공급전력 - 점유주파수대폭 - 스퓨어리스 강도 + 무선종사자의 배치 {전파형식의 표시 중 기본특성에서 송신할 정보형태로써 데이터 전송을 표시하는 기호는? |type="()"} + D - C - N - X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type="()"} -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선설비를 반드시 제공할 것 {전파형식의 표시에서 발사전파의 기본특성을 'J3E'로 표기하였을 때 나타나는 주반송파의 변조형식은? |type="()"} - 단측파대 전반송파 - 단측파대 저감반송파 - 양측파대 + 단측파대 억압반송파 {다음 자격 종목 중 모스부호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는 것은? |type="()"}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종사범위(운용범위)로 옳은 것은? |type="()"} +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 -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2[MHz] 이하 주파수 -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 -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2[MHz] 이하 주파수 {전파규칙(RR)의 규정에 따라 아마추어국의 최대전력은 어디에서 결정하는가? |type="()"} - 전파통신 연구반 + 각국의 주관청 - 전파통신 자문반 - 전군위원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type="()"} - 무선국 운용정지 - 무선국 재허가 보류 - 무선 종사자 자격취소 + 무선국 허가 취소 또는 폐지 {전파법의 벌칙 중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type="()"} + 허가증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검사 및 조사를 거부하거니 방해한 자 -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성능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 {무선 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type="()"} -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quiz>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KCA권리 (원본 보기) 전파법규/아마추어 3급 기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