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class="wikitable" ! 자격 종목 ! 검정 과목 !<:> 무선국 종사 범위 !<:> 동급 인정 자격 |- ! 4급 | 없음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전파 규정상 HF 이외의 대역에서 운용하라는 명시이고, 따라서 50MHz 운용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99.9%의 4급 소유자들은 145MHz와 430MHz 대역에서 운용을 한다.]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rowspan ="2"| [[무선통신사|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 ! 3급(전화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 3급(전신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 없음 |- ! 2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1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