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class="wikitable" ! 자격 종목 ! 검정 과목 ! 무선국 종사 범위 ! 동급 인정 자격 |- ! 4급 | 없음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rowspan ="2"| [[항공무선통신사]]<br/>[[육상무선통신사]] |- ! 3급(전화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 3급(전신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 없음 |- ! 2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1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사]]<br/>[[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처음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려고 하면 1. 자격증을 취득하고 2. 무전기를 준비해서 3. 취득한 아마추어 자격과 무전기로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만약 아마추어 용도로 국내에서 형식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직구품, [[MD5]] 등)의 경우 전파진흥원에서 준공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아마추어무선기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