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통신보안]][[분류:기출문제]] {{틀:KCA권리}} =2020년= ==4회== <quiz display=simple> {암호 또는 음어의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type="()"} - 중요내용에 대한 도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중요내용을 감추기 위하여 - 통신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 통신내용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중 통신보안상 가장 취약한 주파수대는? |type="()"} - VHF - UHF + HF - SHF {다음 중 시호통시의 취약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type="()"} - 기상 영향에 따라 시계의 제한 - 원거리 통신이 불가능 - 적에게 기만, 역이용 당할 우려 + 피습 당할 우려 {다음 통신방식 중 편리성으로 인하여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보안성이 가장 취약한 것은? |type="()"} - 전령통신 - 우편통신 - 시호통신 + 전기통신 {발사하는 전파를 탐지하여 송신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수단은? |type="()"} - 송신탐지 + 방향탐지 - 전파탐지 - 방해탐지 {통신정보자료를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전달하는 통신수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type="()"} + 전령통신 - 음향통신 - 정보통신 - 전기통신 {다음 중 방해통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type="()"} + 예비 주파수로 전환한다. - 송신출력을 낮춘다. - 상대 통신사의 성격을 파악한다. - 고가의 통신장비를 사용한다. {다음 중 무선통신망의 통신보안 강화대책으로 옳은 것은? |type="()"} - 통신소의 위치를 수시로 바꾼다. - 중요내용이나 비밀을 평문으로 통화한다. + 무선통신이용자에게 보안의식을 고취시킨다. - 무선통신이용자를 수시로 교체한다. {다음 중 통신보안 책임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type="()"} - 무선 통신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보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통신보안에 관한 관계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가급적 불필요한 무선통신의 사용은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평문으로 통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통신보안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type="()"} - 필요이상의 무선통신 사용 억제 - 보호구역 출입통제 철저 - 비밀내용의 통신 시보안자재 사용 + 발신전문 전체에 대해 암호화 사용 </quiz>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KCA권리 (원본 보기) 통신보안/아마추어 3급 기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