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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권리}} | |||
= 2020년 = | = 2020년 = | ||
== 4회 전화급 1형 == | |||
<quiz display=simple> | |||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 |||
|type="()"} | |||
- 무선환경 | |||
+ 전파환경 | |||
- 전자파환경 | |||
- 주파수이용환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type="()"} | |||
- 주파수분배의 변경 | |||
- 주파수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 | |||
-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 |||
+ 주파수 단독사용 권장 | |||
{아마추어국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로 옳은 것은? | |||
|type="()"} | |||
+ 상한 20[%], 하한 없음 | |||
- 상한 50[%], 하한 40[%] | |||
- 상한 10[%], 하한 50[%] | |||
- 상한 5[%], 하한 10[%]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이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는 주파수대가 아닌 것은? | |||
|type="()"} | |||
- 3.5[MHz] | |||
- 14.0[MHz] | |||
- 21.0[MHz] | |||
+ 70.5[MHz] | |||
{아마추어국을 1개월 이상 운용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선국 운용 휴지 신고서를 다음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
|type="()"} | |||
- 국립전파연구원장 | |||
- 관할 우정청장 | |||
+ 중앙전파관리소장 | |||
- 한국방송통시전파진흥원장 | |||
{다음 중 무선국 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type="()"} | |||
- 정기검사 | |||
+ 중간검사 | |||
- 준공검사 | |||
- 표본검사 | |||
{이동국과 육상국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는? | |||
|type="()"} | |||
- 육상이동업무 | |||
+ 이동업무 | |||
- 무선측위업무 | |||
- 해상이동업무 | |||
{다음 무선국 중 5년에 1회 정기검사를 행하여야 하는 무선국은? | |||
|type="()"} | |||
- 실용화 시험국 | |||
- 총 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 |||
- 총 톤수 40톤 이상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 |||
+ 아마추어국(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 | |||
{다음 중 통신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 |||
|type="()"} | |||
- 비상통신 | |||
- 안전통신 | |||
- 긴급통신 | |||
+ 조난통신 | |||
{다음 중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 |||
|type="()"} | |||
-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할 때 | |||
- 무선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 |||
+ 고정국의 통신 상대방을 변경하고자 할 때 | |||
-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하고자 할 때 | |||
{무선국 정기검사시 성능검사의 대상이 아닌 것은? | |||
|type="()"} | |||
- 안테나공급전력 | |||
- 점유주파수대폭 | |||
- 스퓨어리스 강도 | |||
+ 무선종사자의 배치 | |||
{전파형식의 표시 중 기본특성에서 송신할 정보형태로써 데이터 전송을 표시하는 기호는? | |||
|type="()"} | |||
+ D | |||
- C | |||
- N | |||
- X | |||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
|type="()"} | |||
-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 |||
-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 |||
-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
+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선설비를 반드시 제공할 것 | |||
{전파형식의 표시에서 발사전파의 기본특성을 'J3E'로 표기하였을 때 나타나는 주반송파의 변조형식은? | |||
|type="()"} | |||
- 단측파대 전반송파 | |||
- 단측파대 저감반송파 | |||
- 양측파대 | |||
+ 단측파대 억압반송파 | |||
{다음 자격 종목 중 모스부호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는 것은? | |||
|type="()"} |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종사범위(운용범위)로 옳은 것은? | |||
|type="()"} | |||
+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 | |||
-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2[MHz] 이하 주파수 | |||
-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 | |||
-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2[MHz] 이하 주파수 | |||
{전파규칙(RR)의 규정에 따라 아마추어국의 최대전력은 어디에서 결정하는가? | |||
|type="()"} | |||
- 전파통신 연구반 | |||
+ 각국의 주관청 | |||
- 전파통신 자문반 | |||
- 전군위원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 |||
|type="()"} | |||
- 무선국 운용정지 | |||
- 무선국 재허가 보류 | |||
- 무선 종사자 자격취소 | |||
+ 무선국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전파법의 벌칙 중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 |||
|type="()"} | |||
+ 허가증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
- 검사 및 조사를 거부하거니 방해한 자 | |||
-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 |||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성능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 | |||
{무선 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 |||
|type="()"} | |||
- 100만원 이하 | |||
+ 200만원 이하 | |||
- 300만원 이하 | |||
- 500만원 이하 | |||
</quiz> | |||
== 1회 전화급 1형 == | == 1회 전화급 1형 == | ||
<quiz display=simple> | <quiz display=simple> | ||
51번째 줄: | 203번째 줄: | ||
- 2년 | - 2년 | ||
- 3년 | - 3년 | ||
+ | + 5년 | ||
{비상통신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호출 또는 응답에 사용하는 약어는? | {비상통신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호출 또는 응답에 사용하는 약어는? | ||
95번째 줄: | 247번째 줄: | ||
- 변경허가 시 | - 변경허가 시 | ||
{아마추어무선기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기술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은? | ||
|type="()"} | |type="()"}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152번째 줄: | 304번째 줄: | ||
</quiz> | </quiz> | ||
== 4회 | = 2019년 = | ||
== 4회 전신급 1형 == | |||
<quiz display=simple> | <quiz display=simple> | ||
{ |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
|type="()"} | |||
- 송신장치 | |||
- 송신시설 | |||
- 송신기기 | |||
+ 송신설비 | |||
{다음 중 "스퓨리어스 발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
|type="()"} | |||
- 고조파 발사 | |||
- 기생발사 | |||
- 상호변조 및 주파수변환 등에 의한 발사 | |||
+ 대역외 발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세워야 하는 계획은? | |||
|type="()"} | |||
+ 전파진흥기본계획 | |||
- 전파방송산업육성계획 | |||
- 전파이용기본계획 | |||
- 방송통신발전기본계획 | |||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
|type="()"}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행정안전부장관 | |||
- 국토교통부장관 | |||
- 해양수산부장관 |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행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 업무는? | |||
|type="()"} | |||
- 무선조정업무 | |||
- 이동업무 | |||
- 고정업무 | |||
+ 아마추어업무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에서 행하는 통신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은? | |||
|type="()"} | |||
+ 암어 | |||
- 약어 | |||
- 평어 | |||
- 외국어 | |||
{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을 행하고자 할 때에 통보의 송신 우선순위는? | |||
|type="()"} | |||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의 개설조건으로 틀린 것은? | |||
|type="()"} | |||
- 신청인이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자격이 있을 것 |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
- 고정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일 것 | |||
+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상일 것 | |||
{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고 운용하여야 하는 무선국은? | |||
|type="()"} | |||
-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 |||
-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 | |||
+ 10와트 이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기지국 | |||
-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
{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
|type="()"} | |||
- 허가의 유효기간 | |||
-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
- 안테나공급전력 | |||
+ 무선종사자의 이력 | |||
{다음 중 아마추어국 무선통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type="()"} | |||
+ 날씨에 관한 사항 | |||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
- 특정 종교에 관한 사항 | |||
- 정치적인 소신에 관한 사항 | |||
{다음 중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
|type="()"} | |||
- 변경허가 신청서 | |||
- 무선국 변경내역서 | |||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
+ 무선국 설치건물 등기부등본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을 운용할 수 없는 자격종목은? | |||
|type="()"} | |||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 육상무선통신사 | |||
+ 무선설비기사 | |||
- 항공무선통신사 | |||
{다음 중 전파감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type="()"} | |||
-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 |||
-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 |||
-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 |||
+ 신규 허가 후 개설한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통화내용 감시 | |||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이 운용가능한 안테나공급전력의 최대 범위는? | |||
|type="()"} | |||
- 10와트 이하 | |||
+ 50와트 이하 | |||
- 100와트 이하 | |||
- 1킬로와트 이하 |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용한 자가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과목은? | |||
|type="()"} | |||
- 영어, 통신보안 | |||
- 전파법규, 영어 | |||
+ 통신보안, 무선통신술 | |||
- 전파공학, 무선통신술 | |||
{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IARU)의 공식 사용언어는? | |||
|type="()"} | |||
- 프랑스어 | |||
+ 영어 | |||
- 스페인어 | |||
- 독일어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알맞은 것은? | |||
|type="()"} | |type="()"} | ||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의 벌칙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
|type="()"} | |type="()"} | ||
- |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 - 미수범도 처벌한다. | ||
- | -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 + 시설자에 대하여는 양벌죄를 적용한다. | ||
{ |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 ||
|type="()"} | |type="()"} | ||
-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했을 때 | |||
- | -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 ||
- | -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국 운용제한을 거부했을 때 | ||
+ 허위의 조난통신을 행했을 때 | |||
</quiz> | |||
{다음 중 | == 1회 전신급 2형 == | ||
<quiz display=simple> | |||
{전파법은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쉬운 수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
|type="()"} | |type="()"} | ||
- | -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 ||
- | - 전파이용의 촉진 | ||
- | -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 | ||
+ | + 전파의 자율적인 관리 촉진 | ||
{전파법에서 규정한 '전자파장해'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type="()"} | |||
-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
- 전자파가 방사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
- 전자파가 전도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
+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흘러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효율을 주는 것 | |||
{ |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전파감시업무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 ||
|type="()"} | |type="()"} | ||
- | -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 ||
- | -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 ||
+ | - 전파의 이동감시 | ||
+ 무선설비의 노후도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이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는 주파수대가 아닌 것은? | |||
|type="()"} | |||
- 3.5[MHz] | |||
- 14.0[MHz] | |||
- 21.0[MHz] | |||
+ 70.5[MHz] | |||
{ | {아마추어국을 폐지하고자 할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
|type="()"} | |type="()"} | ||
- | + 중앙전파관리소 | ||
- 우정사업본부 | |||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 ||
{ | {다음 중 무선국 준공검사 사항이 아닌 것은? | ||
|type="()"} | |type="()"} | ||
- |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 - 무선종사자의 자격 | ||
+ 지도 및 교신일지 비치 유무 | |||
- | - 무선종사자의 정원배치 기준 | ||
{ |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영문 통화표에서 문자 'A'의 약어로 맞는 것은? | ||
|type="()"} | |type="()"} | ||
- | - Atom | ||
- | + Alfa | ||
- | - Asia | ||
- Amp | |||
{지진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상사태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는? | |||
|type="()"} | |||
- 조난통신업무 | |||
- 긴급통신업무 | |||
- 재해통신업무 | |||
+ 비상통신업무 | |||
{ | {준공검사를 받아 허가를 득한 아마추어국의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몇 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가? | ||
|type="()"} | |type="()"} | ||
- | - 2개월 | ||
- | - 3개월 | ||
- | + 6개월 | ||
- 10개월 | |||
{다음 중 | {다음 중 외국의 무선국과 통신할 수 없는 무선국은? | ||
|type="()"} | |type="()"} | ||
- | - 선박국 | ||
- | - 아마추어국 | ||
+ | - 항공국 | ||
+ 실험국 | |||
{ | {다음 중 변경허가의 지정사항이 아닌 것은? | ||
|type="()"} | |type="()"} | ||
- | - 안테나 공급전력 | ||
- | - 안테나의 형식 | ||
- | - 운용허용시간 | ||
+ | + 시설자의 주소 | ||
{ | {다음 중 전파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type="()"} | |type="()"} | ||
-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 |||
- | -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 무선국 운용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 | - 무선국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다음 중 | {다음 중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이 아닌 것은? | ||
|type="()"} | |type="()"} | ||
- | - 안테나공급전력 | ||
- | - 무선종사자의 배치 | ||
- | + 무선종사자의 경력 | ||
- 점유주파수대폭 | |||
{ | {다음 무선종사자 자격 중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 200와트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것은? | ||
|type="()"} | |type="()"} | ||
-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 |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 | -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 |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다음 | {다음 중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를 운용할 수 없는 자격은? | ||
|type="()"} | |type="()"} |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 |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
- | + 제한무선통신사 | ||
- 항공무선통신사 | |||
{ | {다음 중 무선통신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type="()"} | |type="()"} | ||
- 자국의 호출부호(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
- | + 통신내용은 최대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한다. | |||
- | |||
{ | {ITU의 회의 중 전파통신총회의 영문 약자는? | ||
|type="()"} | |type="()"} | ||
- | - RR | ||
+ | - WCIT | ||
+ RA | |||
- | - WRC | ||
{ | {무선종사자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종사 정지 기간은? (단, 위반 횟수가 1회일 경우) | ||
|type="()"} | |type="()"} | ||
- | - 1개월 | ||
- | - 3개월 | ||
- | + 6개월 | ||
- 9개월 | |||
{ | {허가증에 적힌 무선국의 허가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단,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일 경우 제외) | ||
|type="()"} | |type="()"} |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 ||
{ |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 ||
|type="()"} | |type="()"} | ||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quiz> | </quiz> | ||
= | = 2018년 = | ||
[[분류:기출문제]][[분류:전파법규]] | |||
2022년 2월 28일 (월) 19:44 기준 최신판
본 문서의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권리는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있음을 알립니다.
|
2020년
4회 전화급 1형
1회 전화급 1형
2019년
4회 전신급 1형
1회 전신급 2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