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분류:기출문제분류:전파법규 {{틀:KCA권리}} = 2019년 = == 4회 육상무선통신사 == <quiz display=simple> {"전파법령에서 규정한 “무선국”의 정의로 옳은 것은? |type="()"} - 무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 -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곳 - 해안무선업무만을 취급하는 곳 +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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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R3E : 평균전력(PY) | + ③ R3E : 평균전력(PY) | ||
- ④ F3E : 평균전력(PY) | - ④ F3E : 평균전력(PY) | ||
== 1회 육상무선통신사 == | |||
{"전파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type="()"} | |||
+ ① 인공적인 유도로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 | |||
- ②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 | |||
- ③ 3,000[GHz]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 | |||
- ④ 무선기술의 발달로 그 범위는 넓어질 예정이다 | |||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 | |||
하는가? | |||
|type="()"} | |||
- ① 조난통신 | |||
- ② 긴급통신 | |||
+ ③ 비상통신 | |||
- ④ 안전통신 | |||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해서는 안되는 무선국은 | |||
|type="()"} | |||
- ① 아마추어국 | |||
- ② 해안국 | |||
- ③ 고정국 | |||
+ ④ 실험국 | |||
{"다음 무선종사자 자격종목 중 육상에 개설하는 50와트 이하 무선국 | |||
의 무선설비로서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운용이 불가능한 것은? | |||
|type="()"} | |||
+ ① 무선설비기능사 | |||
- ②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 ③ 육상무선통신사 | |||
- ④ 제한무선통신사 | |||
{"기간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공립공원지역 | |||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 |||
것을 조건으로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
|type="()"} | |||
- ① 기지국 | |||
- ② 이동중계국 | |||
- ③ 고정국 | |||
+ ④ 육상국 | |||
{"다음 중 해상이동업무국 및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 |||
비상통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type="()"} | |||
- ① 송신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접수 또는 수신의 순위로 송신하여야 한다. | |||
- ② 연락을 설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 |||
주파수가 4,555[kHz]인 전파를 사용한다. | |||
- ③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의 상태가 복구된 경우 지체 | |||
없이 그 취급을 정지해야 한다. | |||
+ ④ 훈련목적의 비상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 |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역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 | |||
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 |||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퍼센트와 같은 주파수대역폭을 무엇이라 하는 | |||
가? | |||
|type="()"} | |||
- ① A3E | |||
- ② R3E | |||
+ ③ J3E | |||
- ④ F3E | |||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 |||
하나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
|type="()"} | |||
- ① 필요주파수대역폭 | |||
+ ② 점유주파수대역폭 | |||
- ③ 할당주파수대역폭 | |||
- ④ 복사주파수대역폭 | |||
{"다음 중 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 |||
틀린 것은? | |||
|type="()"} | |||
+ ① 전파용응설비의 안테나에는 반드시 피뢰기를 설치할 것 | |||
- ②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 |||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 |||
- ③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 | |||
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 |||
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 |||
- ④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 |||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역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 |||
하나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
|type="()"} | |||
+ ① 대역외발사 | |||
- ② 변조파발사 | |||
- ③ 반송파발사 | |||
- ④ 측파대발사 | |||
{"무선설비 전원의 전압변동률은 정격전압의 몇[%] 이내로 유지되어 | |||
야 하는가? | |||
|type="()"} | |||
- ① ±5% | |||
+ ② ±10% | |||
- ③ ±15% | |||
- ④ ±20% | |||
{"2. 다음 중 무선국 정기검사 항목 중 대조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type="()"} | |||
+ ① 안테나공급전력 | |||
- ② 설치장소 | |||
- ③ 시설자 | |||
- ④ 무선종사자의 배치 | |||
{"전파법의 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따라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검 | |||
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 |||
|type="()"} | |||
- ① 중앙전파관리소 | |||
- ②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 |||
+ ③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④ 국립전파연구원 | |||
{"적합등록 또는 적합성평가를 하는 기관은? | |||
|type="()"} | |||
+ ① 국립전파연구원 | |||
-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③ 중앙전파관리소 | |||
- ④ 한국전파진흥협회 | |||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또는 치안유지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 |||
무선설비를 손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 |||
|type="()"} | |||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②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④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송신설비의 안테나,급전선 등 고압전기를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 | |||
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는 | |||
|type="()"} | |||
- ① 2[m]이상 | |||
+ ② 2.5[m]이상 | |||
- ③ 3[m]이상 | |||
- ④ 3.5[m]이상 | |||
{"무선국 호출 및 응답 순서로 알맞은 것은? | |||
가 –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이하 | |||
나 - “DE” 또는 “여기는” 1회 | |||
다 –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 |||
|type="()"} | |||
- ① 다 – 나 – 가 | |||
- ② 나 – 다 – 가 | |||
- ③ 가 – 나 – 다 | |||
- ④ 가 – 다 – 나 | |||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 |||
수도관, 가스관, 전력용케이블, 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 | |||
설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type="()"} | |||
- ① 1킬로미터 | |||
- ② 800미터 | |||
+ ③ 500미터 | |||
- ④ 300미터 | |||
{"무선국의 송신설비의 안테나 공급전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type="()"} | |||
- ① 평균전력[PY] | |||
- ② 첨두포락선전력[PX] | |||
- ③ 반송파전력[PZ] | |||
+ ④ 최대전력[PP] | |||
2022년 10월 3일 (월) 23: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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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회 육상무선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