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분류:기출문제분류:전파법규분류:아마추어3급 <quiz display=simple>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type="()"} - 무선환경 + 전파환경 - 전자파환경 - 주파수이용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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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회 전화급 1형 == | |||
<quiz display=simple> | <quiz display=simple> | ||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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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통신의 | {다음 중 통신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 ||
|type="()"} | |type="()"} | ||
- 비상통신 | - 비상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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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선설비를 반드시 제공할 것 | +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선설비를 반드시 제공할 것 | ||
{전파형식의 표시에서 발사전파의 기본특성을 'J3E'로 표기하였을 때 나타나는 주반송파의 변조형식은? | |||
|type="()"} | |||
- 단측파대 전반송파 | |||
- 단측파대 저감반송파 | |||
- 양측파대 | |||
+ 단측파대 억압반송파 | |||
{다음 자격 종목 중 모스부호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는 것은? | |||
|type="()"} |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종사범위(운용범위)로 옳은 것은? | |||
|type="()"} | |||
+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 | |||
- 안테나공급전력 10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2[MHz] 이하 주파수 | |||
-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주파수 | |||
-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 21[MHz] 이상 또는 2[MHz] 이하 주파수 | |||
{전파규칙(RR)의 규정에 따라 아마추어국의 최대전력은 어디에서 결정하는가? | |||
|type="()"} | |||
- 전파통신 연구반 | |||
+ 각국의 주관청 | |||
- 전파통신 자문반 | |||
- 전군위원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은? | |||
|type="()"} | |||
- 무선국 운용정지 | |||
- 무선국 재허가 보류 | |||
- 무선 종사자 자격취소 | |||
+ 무선국 허가 취소 또는 폐지 | |||
{전파법의 벌칙 중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 |||
|type="()"} | |||
+ 허가증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
- 검사 및 조사를 거부하거니 방해한 자 | |||
-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 |||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성능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 | |||
{무선 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 |||
|type="()"} | |||
- 100만원 이하 | |||
+ 200만원 이하 | |||
- 300만원 이하 | |||
- 5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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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8일 (화) 02:26 판
2020년 4회 전화급 1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