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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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 = 2019년 = | ||
== 1회 전신급 2형 == | == 1회 전신급 2형 == | ||
<quiz display=simple> | |||
{“ 전파법은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쉬운 수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
|type="()"} | |||
-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 |||
- 전파이용의 촉진 | |||
-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 | |||
+ 전파의 자율적인 관리 촉진 | |||
{“ 전파법에서 규정한 '전자파장해'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type="()"} | |||
-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
- 전자파가 방사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
- 전자파가 전도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
+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흘러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효율을 주는 것 | |||
{“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전파감시업무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 |||
|type="()"} | |||
-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 |||
-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 |||
- 전파의 이동감시 | |||
+ 무선설비의 노후도 |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이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는 주파수대가 아닌 것은? | |||
|type="()"} | |||
- 3.5[MHz] | |||
- 14.0[MHz] | |||
- 21.0[MHz] | |||
+ 70.5[MHz] | |||
{“ 아마추어국을 폐지하고자 할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
|type="()"} | |||
+ 중앙전파관리소 | |||
- 우정사업본부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 |||
{“ 다음 중 무선국 준공검사 사항이 아닌 것은? | |||
|type="()"} | |||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
- 무선종사자의 자격 | |||
+ 지도 및 교신일지 비치 유무 | |||
- 무선종사자의 정원배치 기준 | |||
{“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영문 통화표에서 문자 'A'의 약어로 맞는 것은? | |||
|type="()"} | |||
- Atom | |||
+ Alfa | |||
- Asia | |||
- Amp | |||
{“ 지진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상사태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는? | |||
|type="()"} | |||
- 조난통신업무 | |||
- 긴급통신업무 | |||
- 재해통신업무 | |||
+ 비상통신업무 | |||
{“ 준공검사를 받아 허가를 득한 아마추어국의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몇 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가? | |||
|type="()"} | |||
- 2개월 | |||
- 3개월 | |||
+ 6개월 | |||
- 10개월 | |||
{“ 다음 중 외국의 무선국과 통신할 수 없는 무선국은? | |||
|type="()"} | |||
- 선박국 | |||
- 아마추어국 | |||
- 항공국 | |||
+ 실험국 | |||
{“ 다음 중 변경허가의 지정사항이 아닌 것은? | |||
|type="()"} | |||
- 안테나 공급전력 | |||
- 안테나의 형식 | |||
- 운용허용시간 | |||
+ 시설자의 주소 | |||
{“ 다음 중 전파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type="()"} | |||
-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 |||
-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 무선국 운용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 무선국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 다음 중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이 아닌 것은? | |||
|type="()"} | |||
- 안테나공급전력 | |||
- 무선종사자의 배치 | |||
+ 무선종사자의 경력 | |||
- 점유주파수대폭 | |||
{“ 다음 무선종사자 자격 중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 200와트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것은? | |||
|type="()"} |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 다음 중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를 운용할 수 없는 자격은? | |||
|type="()"} |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
+ 제한무선통신사 | |||
- 항공무선통신사 | |||
{“ 다음 중 무선통신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type="()"} | |||
- 자국의 호출부호(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
+ 통신내용은 최대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한다. | |||
{“ ITU의 회의 중 전파통신총회의 영문 약자는? | |||
|type="()"} | |||
- RR | |||
- WCIT | |||
+ RA | |||
- WRC | |||
{“ 무선종사자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종사 정지 기간은? (단, 위반 횟수가 1회일 경우) | |||
|type="()"} | |||
- 1개월 | |||
- 3개월 | |||
+ 6개월 | |||
- 9개월 | |||
{“ 허가증에 적힌 무선국의 허가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단, 조난·긴급·안전·비상통신일 경우 제외) | |||
|type="()"} |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 |||
{“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 |||
|type="()"}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quiz> | |||
== 4회 전신급 1형 == | == 4회 전신급 1형 == |
2022년 1월 18일 (화) 21:11 판
2020년
1회 전화급 1형
4회 전화급 1형
2019년
1회 전신급 2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