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번째 줄: | 77번째 줄: | ||
|type="()"} | |type="()"} | ||
+ A | + A | ||
- J | - J | ||
- B | - B | ||
- F | - F | ||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아마추어국을 허가 받아 운용하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취해야 할 절차는? | |||
|type="()"} | |||
- 정기검사 연기신청 | |||
+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신청 | |||
- 재허가 신청 | |||
- 준공신고 | |||
{다음 중 아마추어국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는? | |||
|type="()"} | |||
+ 폐지신고 시 | |||
- 재허가 신고 시 | |||
- 운용휴지신고 시 | |||
- 변경허가 시 | |||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격검정 제한 기간은? | |||
|type="()"}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고용노동부 | |||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해위를 한 경우 자격검정을 제한 할 수 있는 기간은? | |||
|type="()"} | |||
- 6개월 이상 | |||
- 1년 이내 | |||
- 1년 이상 2연 이내 | |||
+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 |||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종별 운용 가능한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안테나 공급전력 제한기준으로 옳은 것은? | |||
|type="()"} | |||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는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
+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는 안테나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는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는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용어간 오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최우선하는 용어는? | |||
|type="()"} | |||
+ 프랑스어 | |||
- 중국어 | |||
- 러시아어 | |||
- 영어 | |||
{다음과 같이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위해 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 | |||
|type="()"}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 |||
{다음 중 전파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누가 위임받아 집행하는가? | |||
|type="()"} | |||
- 검찰총장, 경찰청장 | |||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지단체상장 | |||
+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 |||
- 국세청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
{다음 중 무선 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 |||
|type="()"} | |||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 |||
- 통신보안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 | |||
- 아마추어국 운용에서 총 2회에 걸쳐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힌 방법으로 무선 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2022년 1월 18일 (화) 17:23 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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