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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회 기출문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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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quiz> | </quiz> | ||
== 4회 전신급 1형 == | == 4회 전신급 1형 == | ||
<quiz display=simple> | |||
{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
|type="()"} | |||
- 송신장치 | |||
- 송신시설 | |||
- 송신기기 | |||
+ 송신설비 | |||
{ 다음 중 "스퓨리어스 발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
|type="()"} | |||
- 고조파 발사 | |||
- 기생발사 | |||
- 상호변조 및 주파수변환 등에 의한 발사 | |||
+ 대역외 발사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세워야 하는 계획은? | |||
|type="()"} | |||
+ 전파진흥기본계획 | |||
- 전파방송산업육성계획 | |||
- 전파이용기본계획 | |||
- 방송통신발전기본계획 | |||
{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
|type="()"}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행정안전부장관 | |||
- 국토교통부장관 | |||
- 해양수산부장관 | |||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행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 업무는? | |||
|type="()"} | |||
- 무선조정업무 | |||
- 이동업무 | |||
- 고정업무 | |||
+ 아마추어업무 |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에서 행하는 통신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은? | |||
|type="()"} | |||
+ 암어 | |||
- 약어 | |||
- 평어 | |||
- 외국어 | |||
{ 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을 행하고자 할 때에 통보의 송신 우선순위는? | |||
|type="()"} | |||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의 개설조건으로 틀린 것은? | |||
|type="()"} | |||
- 신청인이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자격이 있을 것 |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
- 고정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일 것 | |||
+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상일 것 | |||
{ 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고 운용하여야 하는 무선국은? | |||
|type="()"} | |||
-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 |||
-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 | |||
+ 10와트 이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기지국 | |||
-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
{ 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
|type="()"} | |||
- 허가의 유효기간 | |||
-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
- 안테나공급전력 | |||
+ 무선종사자의 이력 | |||
{ 다음 중 아마추어국 무선통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type="()"} | |||
+ 날씨에 관한 사항 | |||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
- 특정 종교에 관한 사항 | |||
- 정치적인 소신에 관한 사항 | |||
{ 다음 중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
|type="()"} | |||
- 변경허가 신청서 | |||
- 무선국 변경내역서 | |||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
+ 무선국 설치건물 등기부등본 | |||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을 운용할 수 없는 자격종목은? | |||
|type="()"} | |||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 육상무선통신사 | |||
+ 무선설비기사 | |||
- 항공무선통신사 | |||
{ 다음 중 전파감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type="()"} | |||
-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시느이 감시 | |||
-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 |||
-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 |||
+ 신규 허가 후 개설한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통화내용 감시 | |||
{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이 운용가능한 안테나공급전력의 최대 범위는? | |||
|type="()"} | |||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용한 자가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과목은? | |||
|type="()"} | |||
{ 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IARU)의 공식 사용언어는? | |||
|type="()"}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알맞은 것은? | |||
|type="()"} | |||
{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의 벌칙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
|type="()"} | |||
{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 |||
|type="()"} | |||
= 2018년 = | = 2018년 = | ||
== 전신급 2형 == | == 전신급 2형 == |
2022년 1월 18일 (화) 21:48 판
2020년
1회 전화급 1형
4회 전화급 1형
2019년
1회 전신급 2형
4회 전신급 1형
<quiz display=simple>
{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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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장치
- 송신시설
- 송신기기
+ 송신설비
{ 다음 중 "스퓨리어스 발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type="()"}
- 고조파 발사
- 기생발사
- 상호변조 및 주파수변환 등에 의한 발사
+ 대역외 발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세워야 하는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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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진흥기본계획
- 전파방송산업육성계획
- 전파이용기본계획
- 방송통신발전기본계획
{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typ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행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 업무는?
|type="()"}
- 무선조정업무
- 이동업무
- 고정업무
+ 아마추어업무
{ 다음 중 아마추어국에서 행하는 통신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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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어
- 약어
- 평어
- 외국어
{ 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을 행하고자 할 때에 통보의 송신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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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의 개설조건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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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자격이 있을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고정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일 것
+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상일 것
{ 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고 운용하여야 하는 무선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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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
+ 10와트 이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기지국
-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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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의 유효기간
-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안테나공급전력
+ 무선종사자의 이력
{ 다음 중 아마추어국 무선통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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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에 관한 사항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특정 종교에 관한 사항
- 정치적인 소신에 관한 사항
{ 다음 중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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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신청서
- 무선국 변경내역서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무선국 설치건물 등기부등본
{ 다음 중 아마추어국을 운용할 수 없는 자격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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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육상무선통신사
+ 무선설비기사
- 항공무선통신사
{ 다음 중 전파감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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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시느이 감시
-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 신규 허가 후 개설한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통화내용 감시
{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이 운용가능한 안테나공급전력의 최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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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용한 자가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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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IARU)의 공식 사용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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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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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의 벌칙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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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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