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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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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
| 전파전자통신기사 | | [[전파전자통신기사]]<br/>[[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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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금) 03:40 판
자격 종목 | 검정 과목 | 무선국 종사 범위 | 동급 인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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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없음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
3급(전화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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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전신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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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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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처음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려고 하면
1. 자격증을 취득하고
2. 무전기를 준비해서
3. 취득한 아마추어 자격과 무전기로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만약 아마추어 용도로 국내에서 형식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직구품, MD5 등)의 경우 전파진흥원에서 준공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