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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법 제66조에 근거 설립된 기관.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ㆍ통신ㆍ전파 진흥에 기여 목적으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