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

Xdk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2일 (월) 14: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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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무선통신사는 전파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관리하는 무선통신업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이다.

상세

무선통신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과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의 종류는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의 4가지이다.

아마추어 무선과의 관련성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의 경우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자격 취득 없이 아마추어국 개국을 허가받아 운용할 수 있다. 또한 3급 전신 검정에 응시할 시 4개 과목 중 3개 과목이 면제되어 무선통신술 1개 과목만 응시가 가능해, 후술할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등의 장점과 더불어 아마추어무선기사 취득 대신 육상무선통신사나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하여 아마추어국을 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취득 방법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다.

자격 종류별 시험과목

자격필기과목실기과목
육상무선통신사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파법규
없음
항공무선통신사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파법규
영어
무선통신술
해상무선통신사통신보안
전파법규
해상통신설비운용
해사통신영어
없음
제한무선통신사자격취득교육 수강시 무시험 자격증 발급없음

자격 취득 교육

전파진흥원 시행 자격 취득 교육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파진흥원의 각 지역 본부를 방문해 이수해야 했지만 2022년 1월 11일부터 온라인 이수가 가능해졌다.

자격취득교육면제과목시험과목
항공무선통신사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파법규
영어
무선통신술
육상무선통신사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파법규
항공무선통신사
(조종사 대상)
전 과목없음
제한무선통신사전 과목없음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