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기사

햄린이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14일 (금) 03:32 판 (새 문서: {| class="wikitable" ! 자격 종목 ! 검정 과목 !<:> 무선국 종사 범위 !<:> 동급 인정 자격 |- ! 4급 | 없음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전파 규정상 HF 이외의 대역에서 운용하라는 명시이고, 따라서 50MHz 운용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99.9%의 4급 소유자들은 145MHz와 430MHz 대역에서 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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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종목 검정 과목 <:> 무선국 종사 범위 <:> 동급 인정 자격
4급 없음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1]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3급(전화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

3급(전신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무선통신술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없음
2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 전파 규정상 HF 이외의 대역에서 운용하라는 명시이고, 따라서 50MHz 운용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99.9%의 4급 소유자들은 145MHz와 430MHz 대역에서 운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