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종목 | 검정 과목 | <:> 무선국 종사 범위 | <:> 동급 인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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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없음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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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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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전화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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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전신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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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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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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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 규정상 HF 이외의 대역에서 운용하라는 명시이고, 따라서 50MHz 운용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99.9%의 4급 소유자들은 145MHz와 430MHz 대역에서 운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