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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발사에 있어 필요한 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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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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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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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일 (월) 16:59 판


개요

전파발사에 있어 필요한 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다.

표시방법

필요주파수대폭

3개의 숫자와 1개의 문자로 표시한다.
문자는 소수점 자리에 두어 필요주파수대폭의 단위를 표시한다.
다만 0 혹은 H,K,M,G의 기호는 필요주파수대폭의 표시에 있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없다.

필요주파수대폭기호
0.001Hz ~ 999HzH
1.000kHz ~ 999kHzK
1.000MHz ~ 999MHzM
1.000GHz ~ 999GHzG

예시
100HA1AAN : 100Hz
16K0F3EJN : 16.0 kHz
6K00A3EJN : 6.00 kHz

등급

기본특성

주반송파의 변조 형식을 말한다. 첫 번째 기호로 쓴다.

  1. 변조가 없는 반송파
    무변조반송파N
  2. 반송파를 진폭변조한 경우
    양측파대A
    단측파대-억압반송파H
    단측파대-저감 혹은 가변레벨반송파R
    단측파대-억압반송파J
    독립측파대B
    잔류측파대C
  3. 반송파의 각을 변조한 경우
    주파수변조F
    위상변조G
  4. 주반송파가 동시 또는 미리 정하여진 순서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진폭과 각을 변조한 경우
    혼합D
  5. 펄스부호 변조 등
    무변조 연속펄스P
    연속펄스-진폭변조K
    연속펄스-폭(기간)변조L
    연속펄스-위치(위상)변조M
    연속펄스-각 변조Q
    연속펄스-그 외V
  6. 진폭, 각, 펄스 등의 혼합
    혼합W
  7. 그 외
    모르는것X

예제

참고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전파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