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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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분류:아마추어 무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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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마추어무선기사<br><small>Amateur Radio Operator License</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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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4 = 등급 | |||
|내용4 = 제1급<br>제2급<br>제3급(전신)<br>제3급(전화)<br>제4급 | |||
|항목5 = 주요 업무 | |||
|내용5 = 아마추어국 무선설비의 운용 | |||
|항목6 = 최고 안테나공급전력 | |||
|내용6 = 제1급 기준 1kW 이하 | |||
|항목7 = 자격증 발급 | |||
|내용7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 개요 == | |||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대한민국에서 [[아마추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이다. 제1급, 제2급, 제3급 전신, 제3급 전화, 제4급으로 나뉘며 취득한 자격의 종사범위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안테나공급전력과 주파수 범위가 달라진다. | |||
이름에 '''기사'''가 들어가지만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Engineer) 등급과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사나 무선설비기사처럼 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나뉘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전파법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 |||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의 1급과 "정보통신기사"의 기사는 서로 다른 자격체계라고 보면 된다. | |||
== 종사범위 == | |||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는 기본적으로 '''아마추어국'''에 한정된다. 같은 주파수와 출력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무선국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예를 들어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144MHz 100W가 포함된다고 해도 업무용 무선국이나 항공국의 144MHz 장비를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만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각 급수별 대표적인 종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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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 |||
! 시험과목 | |||
! 안테나공급전력 | |||
! 사용 주파수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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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 | |||
| | | [[전파법규]]<br>[[통신보안]]<br>[[전파공학]]<br>영어<br>[[무선통신술]] | ||
| | | '''1kW 이하''' | ||
| 제한 없음 | |||
| 최고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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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급 | |||
| 전파법규 | | [[전파법규]]<br>[[통신보안]]<br>[[전파공학]]<br>영어<br>[[무선통신술]] | ||
| | | '''200W 이하''' | ||
| 제한 없음 | |||
| HF 전 대역 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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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급(전신) | |||
| 전파법규 | | [[전파법규]]<br>[[통신보안]]<br>[[무선설비취급방법]]<br>[[무선통신술]] | ||
| | | rowspan="2" | '''100W 이하''' | ||
| | | rowspan="2" |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 ||
| 모스 통신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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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급(전화) | |||
| 전파법규 | | [[전파법규]]<br>[[통신보안]]<br>[[무선설비취급방법]] | ||
| 무선전신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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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급 | |||
| | | 강습교육 | ||
| | | '''10W 이하''' | ||
| | | '''30MHz 이상''' | ||
| 교육 이수형 | |||
|} | |} | ||
처음 아마추어 | 제3급 전신과 전화는 출력과 주파수 범위 자체는 같지만, 전신급은 [[모스 부호]]에 의한 무선전신 운용이 가능하고 전화급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 ||
제4급은 30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최대 10W라는 제한이 있어 사실상 VHF/UHF 입문용 자격의 성격이 강하다. | |||
== 제1급 == | |||
아마추어무선기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kW 이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제한이 없다. | |||
시험과목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이다. 모든 과목이 객관식 필기로 시행되며, 현재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다. | |||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 |||
1급을 취득하면 국내 아마추어국에서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출력과 가장 넓은 주파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 |||
== 제2급 == | |||
제2급은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 '''200W 이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제한은 없다. | |||
시험과목은 1급과 마찬가지로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이다. | |||
HF 전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급과 차이가 크다. 3급에서는 8~21MHz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10MHz, 14MHz, 18MHz 대역 등을 운용할 수 없지만 2급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 |||
출력도 3급의 100W에서 200W로 올라간다. | |||
== 제3급(전신) == |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가운데 [[모스 부호]]에 의한 통신이 가능한 자격이다. | |||
종사범위는 안테나공급전력 '''100W 이하'''이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이다. | |||
즉 대표적으로 3.5MHz, 7MHz와 21MHz 이상의 아마추어 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10MHz, 14MHz, 18MHz 등 8MHz 초과 21MHz 미만에 위치한 대역은 사용할 수 없다. | |||
시험과목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통신술이다. | |||
과거에는 모스 송수신 실기시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제3급 전신의 무선통신술은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행된다. | |||
== 제3급(전화) == | |||
국내 아마추어 무선 입문자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이다. | |||
종사범위는 제3급 전신과 동일하게 안테나공급전력 '''100W 이하''', 주파수는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이다. | |||
시험과목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의 3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 |||
제3급 전신과 달리 무선전신 운용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FM, SSB, 디지털 음성 등의 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스 부호를 사용하는 전신 통신에서는 전신급 이상의 종사자격이 필요하다. | |||
== 제4급 == | |||
아마추어무선기사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며 다른 급수와 달리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다. | |||
교육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실시하는 자격취득교육으로 진행되며 총 '''8시간'''이다. | |||
교육시간은 전파법규 3시간, 무선설비취급방법 4시간, 통신보안 1시간으로 구성된다. | |||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종사범위는 안테나공급전력 '''10W 이하'''이고 주파수는 '''30MHz 이상'''이다. 따라서 HF 대역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주로 50MHz, 144MHz, 430MHz 등의 VHF/UHF 운용에 적합하다. | |||
입문 난이도는 가장 낮지만 출력과 주파수 제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HF나 50W급 차량용 무전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 제3급 전화 이상을 취득하는 편이다. | |||
== 자격 취득 == | |||
=== 시험에 의한 취득 === | |||
제1급, 제2급, 제3급 전신, 제3급 전화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격검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 |||
기본적인 합격기준은 모든 필기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는 것이다. | |||
현재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시행된다. | |||
=== 강습교육을 통한 과목 면제 === | |||
제3급 전화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
현재 KCA 기준 교육은 총 '''9시간'''으로, 무선설비취급방법 8시간과 통신보안 1시간을 이수한다. 교육을 완료하면 해당 두 과목이 면제되어 '''전파법규 1과목만 시험'''을 치르면 된다. | |||
과거에는 오프라인 2일 16시간 교육 형태가 널리 사용됐지만 교육시간이나 운영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또는 KCA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
=== 강습 없이 제3급 전화 취득 === | |||
강습을 듣지 않고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 |||
이 경우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3과목을 모두 치르며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 |||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므로 굳이 강습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 |||
시험 자체는 전파법규와 무선통신 기초에 관한 암기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출제기준을 충분히 공부하면 독학으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 |||
== 과목 면제 == | |||
다른 무선종사자 자격이나 관련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일부 과목이 면제될 수 있다. | |||
예를 들어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에서 전파공학 또는 무선설비취급방법 등의 관련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유 자격과 응시하는 아마추어무선기사 등급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 |||
또한 하위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일정 기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상위급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 |||
예를 들어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운용한 사람은 제1급 시험에서 영어, 무선통신술, 통신보안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
과목 면제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접수 시에는 KCA 자격검정 사이트의 과목면제 진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
== 다른 무선종사자 자격과의 관계 == | |||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부 다른 무선종사자 자격은 일정한 아마추어무선기사 종사범위를 포함한다. | |||
대표적으로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각각의 본래 업무범위 외에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할 수 있다. | |||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로 제3급 전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범위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할 수 있다. | |||
다만 이것은 해당 자격 자체가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사범위가 포함되는 것'''이다. | |||
== 육상무선통신사 == | |||
[[육상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는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 |||
따라서 육상무선통신사 자격 소지자는 아마추어국에서 100W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범위의 전화급 운용을 할 수 있다. | |||
하지만 무선전신은 제외되기 때문에 제3급 전신과 동일한 권한은 아니다. | |||
== 항공무선통신사 == | |||
[[항공무선통신사]] 역시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를 포함한다. | |||
따라서 별도의 제3급 전화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도 해당 범위에서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다. | |||
== 자격증과 무선국 허가 == | |||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바로 전파를 송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아마추어 무선은 기본적으로 | |||
# 무선종사자 자격 취득 | |||
# 사용할 무선설비 준비 | |||
# 아마추어국 개설 허가 또는 신고 | |||
# 호출부호 부여 | |||
# 허가된 조건에 따라 운용 | |||
의 절차를 거친다. | |||
즉 자격증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운용 자격'''이고, 무선국 허가는 '''무선국과 설비에 주어지는 허가'''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 |||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하다. | |||
== 무선국 개설 == | |||
아마추어국을 처음 개설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무선종사자 자격의 종사범위 안에서 무선설비와 주파수, 출력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 |||
허가가 완료되면 해당 무선국에 [[호출부호]]가 부여되고 허가증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
자격증이 1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1kW로 송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선국 허가에서 100W로 허가받았다면 해당 무선국에서는 100W 범위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 | |||
즉 실제 운용 가능한 범위는 '''자격의 종사범위''' 와 '''무선국 허가사항''' 가운데 더 좁은 조건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 |||
== 무전기와 검사 == | |||
아마추어국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따라 개설 과정에서 검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아마추어용 무전기인지, 해외 직구나 자작 장비인지, 무선국의 출력과 설비 구성이 어떤지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 | |||
특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무전기나 국내 적합성평가 및 관련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장비는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별도의 검사나 기술기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 |||
따라서 단순히 "직구품은 무조건 준공검사"처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장비와 무선국 종류에 따라 관할 전파관리소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
== 자격증만 있고 무선국이 없는 경우 == | |||
자격증 자체는 무선국 개설 여부와 별개이므로 시험에 합격한 뒤 무선국을 바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 |||
다만 자신의 개인 호출부호로 실제 송신하려면 별도의 아마추어국 개설 절차가 필요하다. | |||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개설한 단체국 등을 운용할 때는 해당 무선국의 허가조건과 자신의 무선종사자 자격범위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 | |||
== 시험 난이도 == | |||
일반적으로 입문자가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은 제3급 전화와 제4급이다. | |||
제4급은 교육 이수 방식이라 시험 부담이 없지만 10W·30MHz 이상이라는 제한이 크다. 제3급 전화는 별도의 시험이 있지만 100W까지 사용할 수 있고 7MHz와 144/430MHz 등 실제 아마추어 무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역 상당수를 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훨씬 높다. | |||
제2급부터는 전파공학과 영어, 무선통신술까지 시험범위가 넓어지고, 제1급은 최고급수답게 전파공학을 포함한 전체적인 난도가 더 높다. | |||
== 흔한 오해 == | |||
=== 국가기술자격 기사와 같은 등급이다 === | |||
아니다. | |||
아마추어'''무선기사'''라는 이름 때문에 정보통신기사나 무선설비기사처럼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별개의 자격체계이다. | |||
KCA에서도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사와 함께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한다. | |||
=== 자격증만 따면 바로 송신할 수 있다 === | |||
아니다. | |||
자격증과 무선국 허가는 별개다. 자신의 무선국을 운용하려면 아마추어국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3급이면 HF를 못 한다 === | |||
아니다. | |||
제3급은 21MHz 이상뿐 아니라 '''8MHz 이하'''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3.5MHz와 7MHz 등 일부 HF 대역을 운용할 수 있다. | |||
대신 10MHz, 14MHz, 18MHz 등 8MHz 초과 21MHz 미만의 아마추어 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
=== 제3급 전화와 전신은 출력이 다르다 === | |||
아니다. | |||
둘 다 100W 이하이며 주파수 범위도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무선전신 운용 가능 여부다. | |||
== 여담 == | |||
* 정식 자격명은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이다. | |||
* 자격증 발급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다. | |||
* KCA에서는 아마추어무선기사를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 |||
* 제1급의 종사범위는 아마추어국 1kW 이하이다. | |||
* 제2급은 200W 이하이다. | |||
* 제3급은 전신·전화 모두 100W 이하이며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 |||
* 제4급은 교육 이수로 취득할 수 있으며 10W 이하, 30MHz 이상으로 제한된다. | |||
* 제3급 전화 시험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3과목이다. | |||
*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제3급 전화의 아마추어국 종사범위를 포함한다. | |||
*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개인 아마추어국을 개설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다. | |||
== 같이 보기 == | |||
* [[아마추어 무선]]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 |||
* [[육상무선통신사]] | |||
* [[항공무선통신사]] | |||
* [[무선국]] | |||
* [[호출부호]] | |||
* [[모스 부호]] | |||
* [[전파법]] | |||
== 외부 링크 == | |||
* [https://www.cq.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 | |||
* [https://www.karl.or.kr/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 |||
[[분류:아마추어 무선]] | |||
[[분류:아마추어무선기사]] | |||
2026년 8월 11일 (화) 02:08 기준 최신판
개요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대한민국에서 아마추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이다. 제1급, 제2급, 제3급 전신, 제3급 전화, 제4급으로 나뉘며 취득한 자격의 종사범위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안테나공급전력과 주파수 범위가 달라진다.
이름에 기사가 들어가지만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Engineer) 등급과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사나 무선설비기사처럼 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나뉘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전파법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의 1급과 "정보통신기사"의 기사는 서로 다른 자격체계라고 보면 된다.
종사범위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는 기본적으로 아마추어국에 한정된다. 같은 주파수와 출력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무선국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144MHz 100W가 포함된다고 해도 업무용 무선국이나 항공국의 144MHz 장비를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만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급수별 대표적인 종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종목 | 시험과목 | 안테나공급전력 | 사용 주파수 | 비고
|
|---|---|---|---|---|
| 제1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1kW 이하 | 제한 없음 | 최고 등급
|
| 제2급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
200W 이하 | 제한 없음 | HF 전 대역 운용 가능
|
| 제3급(전신)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통신술 |
100W 이하 |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 모스 통신 가능
|
| 제3급(전화)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
무선전신 제외
| ||
| 제4급 | 강습교육 | 10W 이하 | 30MHz 이상 | 교육 이수형
|
제3급 전신과 전화는 출력과 주파수 범위 자체는 같지만, 전신급은 모스 부호에 의한 무선전신 운용이 가능하고 전화급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제4급은 30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최대 10W라는 제한이 있어 사실상 VHF/UHF 입문용 자격의 성격이 강하다.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 1kW 이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제한이 없다.
시험과목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이다. 모든 과목이 객관식 필기로 시행되며, 현재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1급을 취득하면 국내 아마추어국에서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출력과 가장 넓은 주파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급
제2급은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 200W 이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제한은 없다.
시험과목은 1급과 마찬가지로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이다.
HF 전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급과 차이가 크다. 3급에서는 8~21MHz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10MHz, 14MHz, 18MHz 대역 등을 운용할 수 없지만 2급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출력도 3급의 100W에서 200W로 올라간다.
제3급(전신)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가운데 모스 부호에 의한 통신이 가능한 자격이다.
종사범위는 안테나공급전력 100W 이하이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이다.
즉 대표적으로 3.5MHz, 7MHz와 21MHz 이상의 아마추어 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10MHz, 14MHz, 18MHz 등 8MHz 초과 21MHz 미만에 위치한 대역은 사용할 수 없다.
시험과목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통신술이다.
과거에는 모스 송수신 실기시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제3급 전신의 무선통신술은 필기시험 과목으로 시행된다.
제3급(전화)
국내 아마추어 무선 입문자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이다.
종사범위는 제3급 전신과 동일하게 안테나공급전력 100W 이하, 주파수는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이다.
시험과목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의 3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제3급 전신과 달리 무선전신 운용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FM, SSB, 디지털 음성 등의 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스 부호를 사용하는 전신 통신에서는 전신급 이상의 종사자격이 필요하다.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며 다른 급수와 달리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다.
교육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실시하는 자격취득교육으로 진행되며 총 8시간이다.
교육시간은 전파법규 3시간, 무선설비취급방법 4시간, 통신보안 1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종사범위는 안테나공급전력 10W 이하이고 주파수는 30MHz 이상이다. 따라서 HF 대역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주로 50MHz, 144MHz, 430MHz 등의 VHF/UHF 운용에 적합하다.
입문 난이도는 가장 낮지만 출력과 주파수 제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HF나 50W급 차량용 무전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 제3급 전화 이상을 취득하는 편이다.
자격 취득
시험에 의한 취득
제1급, 제2급, 제3급 전신, 제3급 전화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격검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합격기준은 모든 필기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는 것이다.
현재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시행된다.
강습교육을 통한 과목 면제
제3급 전화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KCA 기준 교육은 총 9시간으로, 무선설비취급방법 8시간과 통신보안 1시간을 이수한다. 교육을 완료하면 해당 두 과목이 면제되어 전파법규 1과목만 시험을 치르면 된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2일 16시간 교육 형태가 널리 사용됐지만 교육시간이나 운영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또는 KCA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강습 없이 제3급 전화 취득
강습을 듣지 않고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3과목을 모두 치르며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므로 굳이 강습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 자체는 전파법규와 무선통신 기초에 관한 암기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출제기준을 충분히 공부하면 독학으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목 면제
다른 무선종사자 자격이나 관련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일부 과목이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아마추어무선기사 시험에서 전파공학 또는 무선설비취급방법 등의 관련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유 자격과 응시하는 아마추어무선기사 등급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하위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일정 기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상위급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운용한 사람은 제1급 시험에서 영어, 무선통신술, 통신보안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목 면제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접수 시에는 KCA 자격검정 사이트의 과목면제 진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다른 무선종사자 자격과의 관계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부 다른 무선종사자 자격은 일정한 아마추어무선기사 종사범위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각각의 본래 업무범위 외에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로 제3급 전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해당 범위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해당 자격 자체가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사범위가 포함되는 것이다.
육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는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육상무선통신사 자격 소지자는 아마추어국에서 100W 이하,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 범위의 전화급 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선전신은 제외되기 때문에 제3급 전신과 동일한 권한은 아니다.
항공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역시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종사범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별도의 제3급 전화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도 해당 범위에서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다.
자격증과 무선국 허가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바로 전파를 송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추어 무선은 기본적으로
- 무선종사자 자격 취득
- 사용할 무선설비 준비
- 아마추어국 개설 허가 또는 신고
- 호출부호 부여
- 허가된 조건에 따라 운용
의 절차를 거친다.
즉 자격증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운용 자격이고, 무선국 허가는 무선국과 설비에 주어지는 허가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비슷하다.
무선국 개설
아마추어국을 처음 개설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무선종사자 자격의 종사범위 안에서 무선설비와 주파수, 출력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완료되면 해당 무선국에 호출부호가 부여되고 허가증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자격증이 1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1kW로 송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선국 허가에서 100W로 허가받았다면 해당 무선국에서는 100W 범위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
즉 실제 운용 가능한 범위는 자격의 종사범위 와 무선국 허가사항 가운데 더 좁은 조건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무전기와 검사
아마추어국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따라 개설 과정에서 검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아마추어용 무전기인지, 해외 직구나 자작 장비인지, 무선국의 출력과 설비 구성이 어떤지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
특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무전기나 국내 적합성평가 및 관련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장비는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별도의 검사나 기술기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직구품은 무조건 준공검사"처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장비와 무선국 종류에 따라 관할 전파관리소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격증만 있고 무선국이 없는 경우
자격증 자체는 무선국 개설 여부와 별개이므로 시험에 합격한 뒤 무선국을 바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신의 개인 호출부호로 실제 송신하려면 별도의 아마추어국 개설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개설한 단체국 등을 운용할 때는 해당 무선국의 허가조건과 자신의 무선종사자 자격범위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
시험 난이도
일반적으로 입문자가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은 제3급 전화와 제4급이다.
제4급은 교육 이수 방식이라 시험 부담이 없지만 10W·30MHz 이상이라는 제한이 크다. 제3급 전화는 별도의 시험이 있지만 100W까지 사용할 수 있고 7MHz와 144/430MHz 등 실제 아마추어 무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역 상당수를 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훨씬 높다.
제2급부터는 전파공학과 영어, 무선통신술까지 시험범위가 넓어지고, 제1급은 최고급수답게 전파공학을 포함한 전체적인 난도가 더 높다.
흔한 오해
국가기술자격 기사와 같은 등급이다
아니다.
아마추어무선기사라는 이름 때문에 정보통신기사나 무선설비기사처럼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별개의 자격체계이다.
KCA에서도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사와 함께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한다.
자격증만 따면 바로 송신할 수 있다
아니다.
자격증과 무선국 허가는 별개다. 자신의 무선국을 운용하려면 아마추어국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3급이면 HF를 못 한다
아니다.
제3급은 21MHz 이상뿐 아니라 8MHz 이하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3.5MHz와 7MHz 등 일부 HF 대역을 운용할 수 있다.
대신 10MHz, 14MHz, 18MHz 등 8MHz 초과 21MHz 미만의 아마추어 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3급 전화와 전신은 출력이 다르다
아니다.
둘 다 100W 이하이며 주파수 범위도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무선전신 운용 가능 여부다.
여담
- 정식 자격명은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이다.
- 자격증 발급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다.
- KCA에서는 아마추어무선기사를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 제1급의 종사범위는 아마추어국 1kW 이하이다.
- 제2급은 200W 이하이다.
- 제3급은 전신·전화 모두 100W 이하이며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급은 교육 이수로 취득할 수 있으며 10W 이하, 30MHz 이상으로 제한된다.
- 제3급 전화 시험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3과목이다.
-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제3급 전화의 아마추어국 종사범위를 포함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개인 아마추어국을 개설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