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6. 6. 21.> {|class="wikitable" !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 응시하는 기술자격검정 ! 면제과목 |- | rowspan="3"| 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공학 |-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및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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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6. 6. 21.> |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6.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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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6. 6. 21.>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 응시하는 기술자격검정 | 면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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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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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및 전화급) 또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무선설비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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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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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통신보안ㆍ무선통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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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또는 전화급) | 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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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상무선통신사 |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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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 육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ㆍ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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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 해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ㆍ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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