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 전파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6. 6. 21.>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응시하는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공학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및 전화급) 또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설비취급방법
육상무선통신사 기초전파공학
2.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ㆍ통신보안
3.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통신보안
4.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영어ㆍ통신보안ㆍ무선통신술
5.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통신보안ㆍ무선통신술
6.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또는 전화급) 통신보안
7.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
8.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통신보안
9.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
10.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전파법규ㆍ통신보안ㆍ무선설비 취급방법
11.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육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ㆍ통신보안
12.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해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ㆍ통신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