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개요 = 무선통신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 = 상세 = 무선통신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과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선통신사 자격의 종류는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의 4가지이다. 이 중 육상무선통신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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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금) 04:10 판
개요
무선통신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
상세
무선통신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과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선통신사 자격의 종류는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의 4가지이다.
이 중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전화급)으로 인정되며, 취득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기 위해 따는 사람도 있다.
업무
취득방법
한국전파진흥원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