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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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하는 기술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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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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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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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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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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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및 전화급) 또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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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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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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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전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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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파전자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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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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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공학ㆍ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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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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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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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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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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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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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ㆍ통신보안ㆍ무선통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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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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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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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ㆍ무선통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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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무선국을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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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또는 전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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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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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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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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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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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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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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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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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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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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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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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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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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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ㆍ통신보안ㆍ무선설비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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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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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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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ㆍ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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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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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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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ㆍ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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