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무선통신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무선통신업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
상세
무선통신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과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선통신사 자격의 종류는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의 4가지이다.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전화급)으로 인정되며, 취득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기 위해 따는 사람도 있다.
취득방법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한무선통신사는 시험 없이 취득교육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 자격종류별 시험과목 |
자격 | 필기과목 | 실기과목 |
육상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파법규 | 없음 |
항공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파법규 영어 | 무선통신술 |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전파법규 해상통신설비운용 해사통신영어 | 없음 |
자격취득교육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원래는 전파진흥원 각 지역본부를 방문해 교육받아야 했지만 2022년1월11일부터 온라인 이수가 가능해졌다.
자격취득교육 | 면제과목 | 시험과목 |
항공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 전파법규 영어 무선통신술 |
육상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 전파법규 |
항공무선통신사 (조종사 대상) | 전 과목 | 없음 |
제한무선통신사 | 전 과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