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

Tsba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14일 (금) 04:11 판 (→‎개요)

개요

무선통신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무선통신업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

상세

무선통신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과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선통신사 자격의 종류는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의 4가지이다.

이 중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전화급)으로 인정되며, 취득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기 위해 따는 사람도 있다.

업무

취득방법

한국전파진흥원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