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마추어 무선국 중에서 3인 이상이 소속된 무선국을 '단체국'으로 분류한다.
상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을 할 때 신청구분을 '단체'로 선택하면 '개인'을 선택했을 때와는 달리 '운용자' 부분이 '공동운용자'로 바뀌며 최소 3명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기술자격증번호, 시설자관계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아마추어 무선국 중에서 3인 이상이 소속된 무선국을 '단체국'으로 분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을 할 때 신청구분을 '단체'로 선택하면 '개인'을 선택했을 때와는 달리 '운용자' 부분이 '공동운용자'로 바뀌며 최소 3명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기술자격증번호, 시설자관계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