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

Tsba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14일 (금) 04:50 판

개요

무선통신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무선통신업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

상세

무선통신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과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선통신사 자격의 종류는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의 4가지이다.

육상무선통신사와 항공무선통신사는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전화급)으로 인정되며, 취득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기 위해 따는 사람도 있다.

취득방법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한무선통신사는 시험 없이 취득교육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자격종류별 시험과목
필기과목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파법규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파법규
영어
통신보안
전파법규
해상통신설비운용
해사통신영어

자격취득교육

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원래는 전파진흥원 각 지역본부를 방문해 교육받아야 했지만 2022년1월11일부터 온라인 이수가 가능해졌다.

면제과목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전 과목
전 과목

외부 링크

자격검정안내
연간시험일정
취득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