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아마추어 무선국 중에서 3인 이상이 소속된 무선국을 '단체국'으로 분류한다. 상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을 할 때 신청구분을 '단체'로 선택하면 '개인'을 선택했을 때와는 달리 '운용자' 부분이 '공동운용자'로 바뀌며 최소 3명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기술자격증번호, 시설자관계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