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생활무선은 대한민국 전파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의되어 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를 통한 통신을 말한다.
1형 생활무선과, 2형 생활무선이 있다.
역사
1949년 미국의 FCC에서 자국의 민간에서 별다른 허가 없이 개인 용도로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Citizens' Band(시민 밴드)라는 이름으로 460-470 MHz의 UHF 대역을 개방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UHF 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장비가 비싸고 실용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1958년 27 MHz의 HF 대역을 추가로 개방하기에 이른다.
미국에 Citizen's Band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에 도입하였다. 미국의 시장 선점 효과로 주파수 대역은 대체로 미국의 것과 유사하다.
국내
미국과 같은 개념으로 1990년 27 MHz 대역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별다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 송수신기의 경우 반드시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1형 생활무선
1990년 처음 도입된 27 MHz 대역의 단파를 이용하는 생활무선으로, 국내에선 이쪽을 주로 CB(Citizen's Band)라 부르고 있다. 국내에서 허용되는 최대 출력은 원래 0.5W였으나 점차 완화되어 현재는 3 W. 교신 가능한 거리는 도심에서 3 km 내외에서 환경에 따라 10 km 이상 교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교신 방법은 아마추어 무선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자격 취득이나 무전기 등록이 필요없고 스스로 호출부호를 지어 활동하는 등 제약에서 다소 자유로워 캐주얼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자동차 동호회나 택시나 화물차 등의 운전사들이 주로 이용한다.
1형 생활무선 채널
채널 | MHz | 채널 |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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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6.965 | 21 | 2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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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6.975 | 22 | 2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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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6.985 | 23 | 27.245
|
4 | 27.005 | 24 | 27.235
|
5 | 27.015 | 25 | 27.255
|
6 | 27.025 | 26 | 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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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7.035 | 27 | 2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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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7.055 | 28 | 2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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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7.065 | 29 | 2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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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7.075 | 30 | 27.305
|
11 | 27.085 | 31 | 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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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7.105 | 32 | 2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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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7.115 | 33 | 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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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7.125 | 34 | 2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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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7.135 | 35 | 2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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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7.155 | 36 | 2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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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7.165 | 37 | 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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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7.175 | 38 | 2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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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7.185 | 39 | 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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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7.205 | 40 | 2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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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생활무전
2형 생활무전 채널
문제점
해외
일본
일본에서는 당시 전쟁의 여파로 아마추어 무선 제도가 폐지된 상태였는데, 이 때 "간이무선"이라는 제도가 1950년 도입된다. 이는 개인 무선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로 면허가 필요했고, 최대 출력은 0.1 W에 불과했다. 여기서 현재의 아마추어 무선과 생활무선이 갈라져나오게 된다.
1983년 일본의 생활무선은 면허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면허가 필요없는 라디오 제2호 '시민 라디오'"로 불리고 있고, 매우 활발하다. 최대 출력은 0.5 W, 무전기는 허가 품목 리스트 중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안테나는 교체할 수 없다.
호출부호는 면허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호출부호 형식을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 지명+알파벳(1-2자)+숫자(1-100) 순으로, 예를들어 쿠마모토CB12 이런식으로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