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생활무선은 대한민국 전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 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통신을 말한다.
1형 생활무선과, 2형 생활무선이 있다.

역사

1949년 미국의 FCC에서 자국의 민간에서 별다른 허가 없이 개인 용도로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Citizens' Band Radio Service(시민 밴드 라디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460-470 MHz의 UHF 대역을 개방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UHF 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장비가 비싸고 실용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1958년 27 MHz의 HF 대역을 추가로 개방하기에 이른다.

미국에 Citizens' Band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에 도입하였다. 미국의 시장 선점 효과로 주파수 대역은 대체로 미국의 것과 유사하다.

국내

미국과 같은 개념으로 1990년 27 MHz 대역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별다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 송수신기의 경우 반드시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1형 생활무선

1990년 처음 도입된 27 MHz 대역의 단파를 이용하는 생활무선으로, 국내에선 이쪽을 주로 CB(Citizens' Band)라 부르고 있다. 아날로그 교신만 가능하고 특정 길이 이내의 휩 안테나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허용되는 최대 출력은 원래 0.5W였으나 점차 완화되어 현재는 3 W. 교신 가능한 거리는 도심에서 3 km 내외에서 환경에 따라 10 km 이상 교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교신 방법은 아마추어 무선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자격 취득이나 무전기 등록이 필요없고 스스로 호출부호를 지어 활동하는 등 제약에서 다소 자유로워 캐주얼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자동차 동호회나 택시나 화물차 등의 운전사들이 주로 이용한다.

1형 생활무선 채널


채널 MHz 채널 MHz
1 26.965 21 27.215
2 26.975 22 27.225
3 26.985 23 27.235
4 27.005 24 27.245
5 27.015 25 27.255
6 27.025 26 27.265
7 27.035 27 27.275
8 27.055 28 27.285
△9 27.065 29 27.295
10 27.075 30 27.305
11 27.085 31 27.315
12 27.105 32 27.325
13 27.115 33 27.335
☆14 27.125 34 27.345
15 27.135 35 27.355
16 27.155 36 27.365
17 27.165 37 27.375
18 27.175 38 27.385
◇19 27.185 39 27.395
20 27.205 40 27.405
△9: 비상 / ☆14: 호출 / ◇19: 특수

2형 생활무전

1998년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400MHz 대역의 UHF를 사용한다. CB의 일종으로 1996년 미국에 도입된 Family Radio Service와 유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FRS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1형 생활무선과 다르게 최대 출력 0.5W까지의 휴대용 무전기만 허용되며, 안테나 이득에 제한이 있다.

소형 무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자주 이용한다.

아날로그 FM 음성 교신만 가능하였으나, 2019년 디지털 교신(F1D/F1E)이 개방되어 협대역(8K50)과 초협대역(4K00) 채널 운용이 가능해졌으며, 아날로그(F3E)는 2024년부로 폐지될 예정이다.

2형 생활무전 채널

아날로그


채널 MHz 채널 MHz
1 448.7500 15 448.9250
2 448.7625 16 449.1500
3 448.7750 17 449.1625
4 448.7875 18 449.1750
5 448.8000 19 449.1875
6 448.8125 20 449.2000
7 448.8250 21 449.2125
8 448.8375 22 449.2250
9 448.8500 23 449.2375
10 448.8625 24 449.2500
11 448.8750 25 449.2625
12 448.8875 26 448.7375
13 448.9000 27 449.1375
14 448.9125

협대역 디지털


채널 MHz 채널 MHz
1 424.1375 15 448.7750
2 424.1500 16 448.7875
3 424.1625 17 448.8000
4 424.1750 18 448.8125
5 424.1875 19 448.8250
6 424.2000 20 448.8375
7 424.2125 21 448.8500
8 424.2250 22 448.8625
9 424.2375 23 448.8750
10 424.2500 24 448.8875
11 424.2625 25 448.9000
12 448.7375 26 448.9125
13 448.7500 27 448.9250
14 448.7625

초협대역 디지털


채널 MHz 채널 MHz
1 424.13750 14 424.21875
2 424.14375 15 424.22500
3 424.15000 16 424.23125
4 424.15625 17 424.23750
5 424.16250 18 424.24375
6 424.16875 19 424.25000
7 424.17500 20 424.25625
8 424.18125 21 424.26250
9 424.18750 22 448.73750
10 424.19375 23 448.74375
11 424.20000 24 448.75000
12 424.20625 25 448.75625
13 424.21250 26 448.76250
채널 MHz 채널 MHz
27 448.76875 40 448.85000
28 448.77500 41 448.85625
29 448.78125 42 448.86250
30 448.78750 43 448.86875
31 448.79375 44 448.87500
32 448.80000 45 448.88125
33 448.80625 46 448.88750
34 448.81250 47 448.89375
35 448.81875 48 448.90000
36 448.82500 49 448.90625
37 448.83125 50 448.91250
38 448.83750 51 448.91875
39 448.84375 52 448.92500

문제점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급전회로에 무단으로 증폭기(일명 '도시락')를 설치하여 출력 3 W를 아득히 초과해 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온라인에서 '도시락'을 버젓이 사용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매우 쉬우며 대놓고 거래하기도 한다.

허용된 운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 및 운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전파법 제19조 위반이므로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거리 교신을 하고싶다면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아마추어국을 개설해 당당하게 운용하도록 하자.

해외

일본

일본에서는 당시 전쟁의 여파로 아마추어 무선 제도가 폐지된 상태였는데, 이 때 "간이무선"이라는 제도가 1950년 도입된다. 이는 개인 무선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로 면허가 필요했고, 최대 출력은 0.1 W에 불과했다. 여기서 현재의 아마추어 무선과 생활무선이 갈라져나오게 된다.

1983년 일본의 생활무선은 면허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면허가 필요없는 라디오 제2호 '시민 라디오'"로 불리고 있고, 매우 활발하다. 최대 출력은 0.5 W, 무전기는 허가 품목 리스트 중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안테나는 교체할 수 없다.

호출부호는 면허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호출부호 형식을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 지명+알파벳(1-2자)+숫자(1-100) 순으로, 예를들어 쿠마모토CB12 이런식으로 붙인다.